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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 출입국 규정 (2022/8/29 기준)
작성자 이시은 작성일 2022-06-13 11:02:36
일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발 일본 입국에 관한 안내 (2022.6.1 0시부터 적용) 바로가기

입국 규정
1. 모든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2021.1.13 )
  ※ 유효 비자 반드시 필요
  ※ 예외적 입국허용영주권자특별영주권자 포함 일본 국적자유효 신규비자 발급자  바로가기

여행 시 필요 서류
1. 출발 72시간  검사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
  - 일본 후생노동성 공지사항 바로가
  - 권장양식:  일본입국용 코로나19 검사증명 양식
※ 위 양식을 출력하여 PCR 검사 받으시는 병원에 해당 양식으로 검사서를 발행하도록 권장
  - 권장양식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채취검체 ④검사법 ⑤결과 ⑥검체채취일시 ⑦검사증명서 교부일 ⑧의료기관명이 포함되어 있는 여타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 (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예외: 만 6세 미만 (단, 동행인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음성확인서 관련 FAQ 바로가기
2.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성화 필수)  검역 관련 어플리케이션 바로가
3. 온라인 검역 질문표 (2번 어플리케이션 이용 불가 시) 바로가

검역 및 격리 규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검사 (당일 검사/3일차 검사) 및 격리 미실시 (6/1부)
  ※ 6/1 이전에 이미 입국한 사람의 경우, 6/1 0시부 동 조치 적용 예정
예시) 5/30 3차 백신 미접종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경우, 5/31 자택 등 격리, 6/1부터 격리해제 (3일차 검사 면제)
  ※ 한국 이외 국가에서 체류 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

▶9/7부터 적용되는 내용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발 일본 입국에 관한 안내 (2022.9.7 0시부터 적용) 바로가기

입국 규정
1. 모든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2021.1.13 )
※ 유효 비자 반드시 필요
※ 예외적 입국허용영주권자특별영주권자 포함 일본 국적자유효 신규비자 발급자  바로가기

여행 시 필요 서류
1. 유효 백신 접종 증명서
  가. 일본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아래 1)~3) 중 하나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1)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해외출국용 접종 증명서)
    2)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제증 (予防接種済証)
    3) 일본의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서
  나. 외국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
    1)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 접종증명서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접종 증명서의 번역 (일본어 또는 영어)이 첨부되어 기재된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간주
    2) 아래 표의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제조사
COMINARTY 화이자 (Pfizer)
Vaxzevria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Spikevax 모더나 (Moderna)
JCOVDEN 얀센 (Janssen)
Nuvaxovid 노바백스 (Novavax)
COVAXIN 바랏 바이오테크 (Bharat Biotech)
 
    ※ JCOVDEN / 얀센 (Janssen) 의 경우 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인정
    ※ 復星医薬/비온텍社가 제조하는 'COMIRNATY' 그리고 인도혈청연구소가 제조하는 'Covishield' 및 'COVOVAX'에 대해서는, 국경방역대책(水際對策)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28)」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여 각각 'COMIRNATY/화이자(Pfizer)' 그리고 'Vaxzevria/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및 ’Nuvaxovid/노바백스(Novavax)‘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3)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일 것
 
2. 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백신 접종 증명서 미지참한 경우)
  - 일본 후생노동성 공지사항 바로가기
     ※ 위 양식을 출력하여 PCR 검사 받으시는 병원에 해당 양식으로 검사서를 발행하도록 권장
  - 권장양식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채취검체 ④검사법 ⑤결과 ⑥검체채취일시 ⑦검사증명서 교부일 ⑧의료기관명이 포함되어 있는 여타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 (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예외: 만 6세 미만 (단, 동행인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음성확인서 관련 FAQ 바로가기

3.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성화 필수)  검역 관련 어플리케이션 바로가
4. 온라인 검역 질문표 (2번 어플리케이션 이용 불가 시) 바로가


검역 및 격리 규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검사 (당일 검사/3일차 검사) 및 격리 미실시 (6/1부)
※ 한국 이외 국가에서 체류 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

베트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국 규정
1. 베트남 국적자 또는 유효 비자/거주증/비자 면제 증명서/특별입국 사전승인 서류 소지 외국인
2. 일부 국가에 한하여 여권 종류  입국 목적 상관없이 입국 (대한민국 포함)
  1)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소지
  2) 왕복 항공권 소지
  3) 체류기간 15 이내

여행 시 필요서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5/15 0시 이후 적용)



말레이시아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바로가기

입국규정
1. 말레이시아 국적자 또는 유효 비자 소지자무비자 협정 기준 충족한 외국인 등
2.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관광  비영리 목적 단순 방문  최장 90 무사증 체류 가능

여행 시 필요서류
MySejahtera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가입
  - 기존 Traveller's card 등록 폐지 (8/1부)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 및 격리 규정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 유증상자의 경우, 입국 후 MySejahtera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자진신고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