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 출입국 규정 (2022/8/29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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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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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3 11:02:36 |
일본
입국 규정 1. 모든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2021.1.13 부) ※ 유효 비자 반드시 필요 ※ 예외적 입국허용: 영주권자, 특별영주권자 포함 일본 국적자, 유효 신규비자 발급자 등 바로가기 여행 시 필요 서류 1. 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 공지사항 바로가기 - 권장양식: ![]() ※ 위 양식을 출력하여 PCR 검사 받으시는 병원에 해당 양식으로 검사서를 발행하도록 권장 - 권장양식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채취검체 ④검사법 ⑤결과 ⑥검체채취일시 ⑦검사증명서 교부일 ⑧의료기관명이 포함되어 있는 여타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 (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예외: 만 6세 미만 (단, 동행인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음성확인서 관련 FAQ 바로가기 2.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성화 필수) 및 검역 관련 어플리케이션 바로가기 3. 온라인 검역 질문표 (2번 어플리케이션 이용 불가 시) 바로가기 검역 및 격리 규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검사 (당일 검사/3일차 검사) 및 격리 미실시 (6/1부) ※ 6/1 이전에 이미 입국한 사람의 경우, 6/1 0시부 동 조치 적용 예정 예시) 5/30 3차 백신 미접종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경우, 5/31 자택 등 격리, 6/1부터 격리해제 (3일차 검사 면제) ※ 한국 이외 국가에서 체류 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 ▶9/7부터 적용되는 내용 입국 규정 1. 모든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2021.1.13 부) ※ 유효 비자 반드시 필요 ※ 예외적 입국허용: 영주권자, 특별영주권자 포함 일본 국적자, 유효 신규비자 발급자 등 바로가기 여행 시 필요 서류 1. 유효 백신 접종 증명서 가. 일본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아래 1)~3) 중 하나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1)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해외출국용 접종 증명서) 2)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제증 (予防接種済証) 3) 일본의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서 나. 외국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 1)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 접종증명서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접종 증명서의 번역 (일본어 또는 영어)이 첨부되어 기재된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간주 2) 아래 표의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 JCOVDEN / 얀센 (Janssen) 의 경우 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인정
※ 復星医薬/비온텍社가 제조하는 'COMIRNATY' 그리고 인도혈청연구소가 제조하는 'Covishield' 및 'COVOVAX'에 대해서는, 「국경방역대책(水際對策)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28)」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여 각각 'COMIRNATY/화이자(Pfizer)' 그리고 'Vaxzevria/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및 ’Nuvaxovid/노바백스(Novavax)‘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3)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일 것
2. 출발 72시간 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백신 접종 증명서 미지참한 경우)
- 일본 후생노동성 공지사항 바로가기
- 권장양식: 일본 입국용 코로나19 검사증명 양식
※ 위 양식을 출력하여 PCR 검사 받으시는 병원에 해당 양식으로 검사서를 발행하도록 권장- 권장양식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채취검체 ④검사법 ⑤결과 ⑥검체채취일시 ⑦검사증명서 교부일 ⑧의료기관명이 포함되어 있는 여타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 (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 예외: 만 6세 미만 (단, 동행인 전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음성확인서 관련 FAQ 바로가기 3.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활성화 필수) 및 검역 관련 어플리케이션 바로가기 4. 온라인 검역 질문표 (2번 어플리케이션 이용 불가 시) 바로가기 검역 및 격리 규정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검사 (당일 검사/3일차 검사) 및 격리 미실시 (6/1부) ※ 한국 이외 국가에서 체류 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 베트남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국 규정 1. 베트남 국적자 또는 유효 비자/거주증/비자 면제 증명서/특별입국 사전승인 서류 소지 외국인 2. 일부 국가에 한하여 여권 종류 및 입국 목적 상관없이 입국 (대한민국 포함) 1)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소지 2) 왕복 항공권 소지 3) 체류기간 15일 이내 여행 시 필요서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5/15 0시 이후 적용) 말레이시아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바로가기
입국규정 1. 말레이시아 국적자 또는 유효 비자 소지자, 무비자 협정 기준 충족한 외국인 등 2.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관광 등 비영리 목적 단순 방문 시 최장 90일 무사증 체류 가능 여행 시 필요서류 MySejahtera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가입 - 기존 Traveller's card 등록 폐지 (8/1부) ※ 자세한 사항은 상기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 및 격리 규정 입국 후 격리 의무 없음 ※ 유증상자의 경우, 입국 후 MySejahtera 어플리케이션 통하여 자진신고 및 검사 |